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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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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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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