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험물
  3. 제3조 · 위험물의 지정수량
  4. 제4조 ·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5. 제5조 ·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6. 제6조 ·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7. 제7조 ·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8. 제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9. 제9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10. 제10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
  11. 제11조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12. 제12조 ·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13. 제13조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14. 제14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15. 제15조 · 예방규정
  16. 제16조 ·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7. 제17조 ·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18. 제18조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19. 제19조 ·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20. 제20조 · 안전교육대상자
  21. 제21조 · 권한의 위임
  22. 제22조 · 업무의 위탁
  23. 제23조 · 과태료 부과기준
  24. 제18조의2 ·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25. 제19조의2 ·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6. 제20조의2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27. 제20조의3 · 정관의 기재사항
  28. 제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 제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