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험물
- 제3조 · 위험물의 지정수량
- 제4조 ·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 제5조 ·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 제6조 ·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제7조 ·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제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제9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 제10조 · 완공검사의 신청 등
- 제11조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 제12조 ·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제13조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14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제15조 · 예방규정
- 제16조 ·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제17조 ·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 제18조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제19조 ·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 제20조 · 안전교육대상자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업무의 위탁
- 제23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8의2조 ·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 제19의2조 ·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0의2조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20의3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