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위험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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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 지정수량 유별 | 성질 | 품명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 |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 | 300킬로그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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