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2.9, 2017.1.26, 2022.11.29, 2025.8.5>
1.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1.10.28, 2013.2.5, 2014.12.9, 2015.12.15, 2017.1.26, 2022.11.29>
1.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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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 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 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 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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