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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알킬알루미늄
2.알킬리튬
3.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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