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알킬알루미늄
2.알킬리튬
3.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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