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제조소등의 관계인
2.위험물운송자
3.탱크시험자
4.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