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안전교육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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