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1.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지하탱크저장소
3.이동탱크저장소
4.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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