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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권한의 위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2021.6.8, 2021.10.19, 2024.7.23>

1.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11.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12.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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