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 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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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