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가.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암반탱크
다.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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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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