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1.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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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7 ·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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