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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1.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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