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토지이용규제평가단지역ㆍ지구등행위제한평가단단장토지이용규제위촉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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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4.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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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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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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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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