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4.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