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공무원이아닌행정청이공무원위원회평가단구성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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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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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