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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