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지역ㆍ지구등행위제한국토교통부필요하다고제도개선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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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1.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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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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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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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