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1.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토지이용규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