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1.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