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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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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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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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