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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