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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의2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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