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0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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