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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0조 · 간사 및 서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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