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0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 및 서기서기간사위원회간사와국토교통부위원장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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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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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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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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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