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토지이용규제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 조문 인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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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기본 내용과 대략적 위치·면적이 결정되어 고시로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07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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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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