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6조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