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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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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