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8조 ·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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