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0조 · 교육ㆍ훈련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