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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8의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의2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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