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7조 · 벌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9.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20>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9.20>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