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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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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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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