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함께 인용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조문 인용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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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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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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