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0>
②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9.20>
③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2.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3.14>
⑥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