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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