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형사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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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8.4>
②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④「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⑦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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