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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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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