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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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