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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 · 기본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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