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0조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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