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기본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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