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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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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출자금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2.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3.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5.10.1>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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