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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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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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제9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제10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제11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제18조의2 ·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의3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4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제19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9조의2 ·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0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제22조 · 보고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