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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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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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2.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3.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4.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④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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