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2.법 제12조제1항(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3.법 제13조(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5.삭제 <2024.12.10>
6.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7.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질문
8.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