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①삭제 <2016.7.6>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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