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7.6>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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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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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제18조의3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제18조의4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제19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9조의2 ·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보고명령제23조 · 권한의 위임제24조 · 업무의 위탁제2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