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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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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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③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6.20, 2022.4.19>
④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⑤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4.12.10>
1.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조립, 포장 등 추가적ㆍ부가가치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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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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