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10.19, 2010.7.12, 2012.6.29, 2013.3.23, 2016.7.6, 2019.4.2, 2022.4.19, 2024.12.10, 2025.10.1>
1.삭제 <2024.12.10>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5.삭제 <2024.12.10>
6.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삭제 <2024.12.10>
9.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9, 2024.12.10, 2025.10.1>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접수
2.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
3.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의 통보
4.삭제 <2024.12.10>
5.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6.삭제 <2024.12.10>
7.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에 필요한 업무
8.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9.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0.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1.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2.법 제14조제8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추가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13.삭제 <2024.12.10>
14.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