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6.7.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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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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