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6.7.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