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