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