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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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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