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3.3.23, 2025.10.1>
②통상영향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영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1.9.6, 2012.6.29, 2024.12.10>
1.해당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을 것
나.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해당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해당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나.영업이익ㆍ고용ㆍ가동률ㆍ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향이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삭제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