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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주요 지원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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