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16.7.6, 2024.12.10, 2025.10.1>
1.삭제 <2016.7.6>
2.삭제 <2016.7.6>
②삭제 <2016.7.6>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4.12.10, 2025.10.1>
④삭제 <2008.6.20>
⑤삭제 <2009.10.19>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⑦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⑧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6.20, 2024.12.10>
⑨삭제 <2024.12.10>
⑩삭제 <2024.12.10>
⑪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1.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서비스 공급
2.한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 다른 쪽 당사국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3.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4.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서비스 공급
⑫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1.해당 국가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2.해당 국가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⑬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1.법인의 설립ㆍ인수 및 운영
2.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⑭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1.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2.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