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2.4.19, 2024.12.10, 2025.10.1>
1.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
2.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이행 및 성과
3.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1.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2.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6.7.6, 2022.4.19, 2024.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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