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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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