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16.7.6, 2024.12.1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4.12.10>